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기술료 외 문의합니다.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9-01-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1. 비영리/영리기관 '기술료 사용'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기술료의 사용)' 등을 봤는데요,
이 조항에서 언급한 내용 외 기술료 사용시 선공제 항목이 따로 있나요?
2. 영리기관에서 연구기간 중 환급 받은 부가세는 연구비 재사용이 가능하며,
환급신청 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부가세는 과제종료 후 반납금액(불인정금액) 인가요?
-환급신청 안 한 부가세도 반납금액 이겠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기술료의 사용)' 등을 봤는데요,
이 조항에서 언급한 내용 외 기술료 사용시 선공제 항목이 따로 있나요?
2. 영리기관에서 연구기간 중 환급 받은 부가세는 연구비 재사용이 가능하며,
환급신청 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부가세는 과제종료 후 반납금액(불인정금액) 인가요?
-환급신청 안 한 부가세도 반납금액 이겠죠?
답변
| 답변일자 | 2019-01-30 |
|---|
1. 기술료 사용은 제23조 제1항 1호부터 3호까지 규정에 따른 선공제를하고 나머지금액은 기타(연구개발 재투자,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 등 비용, 기술확산 직원 보상금 등)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비영리기관은 기술료 사용실적으로 조사하지만 영리기관의 경우 전문기관 납부금액외에는 따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2. 환급받은 부가세는 연구비 관리계좌에 환입하여 연구비로 재사용이 가능하며, 환입처리 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한 부가세는 정산시 잔액으로 반납처리 됩니다. 아울러,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세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에서 환급을 포기하는 경우 정산시 불인정 금액으로 회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