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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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 수 대비 사무용품비 집행 기준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01-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얼마전 Q&A로 사무용품의 증액관련해서 문의하였고, 아래와 같이 문의답변 받았습니다.
"사무용품비 증액은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는 연구비 정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규정상 별도 금액 제한은 두고있지 않으나 참여연구원 수 대비 과다하게 집행 또는 해당 연차 연구에 사용하지 않은 사무용품 구입비는 불인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상기 답변중, 참여연구원 수 대비 과대집행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금액을 제한두고있지 않으나, 참여연구원 수만큼 사용가능한 사무용품비를 쓸수 있는한도가 있는건가요?
사업비 사용에 도움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전 Q&A로 사무용품의 증액관련해서 문의하였고, 아래와 같이 문의답변 받았습니다.
"사무용품비 증액은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는 연구비 정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규정상 별도 금액 제한은 두고있지 않으나 참여연구원 수 대비 과다하게 집행 또는 해당 연차 연구에 사용하지 않은 사무용품 구입비는 불인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상기 답변중, 참여연구원 수 대비 과대집행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금액을 제한두고있지 않으나, 참여연구원 수만큼 사용가능한 사무용품비를 쓸수 있는한도가 있는건가요?
사업비 사용에 도움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1-25 |
|---|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규정상 금액 제한을 두고있지 않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시어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해당연차에 투입되는 만큼 구매하시어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