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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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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자문료 해외 송금 관련
작성자 임**
등록일2019-01-2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 과제를 진행중인 해외건설협회 임은수사원입니다.

저희가 협약 과제 진행중 외국인 자문위원에게 협약 결과물을 받고 자문료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자문료가 입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반송되었습니다.
자문료 송금과 관련한 정보의 문제는 없었으나 수취과정에서 자문위원이 연락이 닿지 않아 은행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다 반송처리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5만원 가량의 송금수수료와 반송수수료가 지불되었습니다.
약 한달이 지난후에 자문위원 사정으로 연락이 되지 않았음을 알게되었고 현재는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 경우 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의 책임으로 사용된 금액을 제외하고 자문료를 송금해도 괜찮은지
혹은 반드시 송금수수료는 저희측 부담으로 하고 자문료를 재 송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1-25
당초 송금하였으나 반송된 자문비에 대한 송금수수료 및 반송수수료는 연구비로 처리 불가하므로 연구기관에서 처리하시고, 자문비 지급기준에 맞추어 재집행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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