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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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금인건비 문의 드립니다. (연구원 퇴사 및 신규 채용건) |
|---|---|
| 작성자 | 남** |
| 등록일 | 2019-01-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금인건비로 적용되어있는 연구원이 1명 있습니다.(신규채용 작년 4월부터 근무했었음)
1월말에 퇴사하게 되어 인건비는 1월까지의 월급여가 지급되는데요
퇴사하는 경우에도 진흥원 승인사항인가요?
그리고 2월부터 4월까지는 채용안하다가 4월에 채용하게 되면 승인받아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현재 책정된 현금인건비 금액에서 감액 또는 가액되는 경우도 승인사항인가요?
ex) 부장급 인건비(퇴사) -> 과장급 인건비(입사)
질문정리
1) 현금인건비 퇴사자의 경우 승인사항인지?
2) 퇴사와 입사가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 경우 퇴사 후에 몇개월 지난 후에 채용하면 승인사항인지?
3) 현금인건비의 경우 연봉협약에 의한 감액 또는 가액의 경우 승인사항인지?
ex) 현금인건비 1인 6600만원 -> 4500만원으로 퇴사자와 입사자의 연봉이 다르게 책정될 경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금인건비로 적용되어있는 연구원이 1명 있습니다.(신규채용 작년 4월부터 근무했었음)
1월말에 퇴사하게 되어 인건비는 1월까지의 월급여가 지급되는데요
퇴사하는 경우에도 진흥원 승인사항인가요?
그리고 2월부터 4월까지는 채용안하다가 4월에 채용하게 되면 승인받아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현재 책정된 현금인건비 금액에서 감액 또는 가액되는 경우도 승인사항인가요?
ex) 부장급 인건비(퇴사) -> 과장급 인건비(입사)
질문정리
1) 현금인건비 퇴사자의 경우 승인사항인지?
2) 퇴사와 입사가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 경우 퇴사 후에 몇개월 지난 후에 채용하면 승인사항인지?
3) 현금인건비의 경우 연봉협약에 의한 감액 또는 가액의 경우 승인사항인지?
ex) 현금인건비 1인 6600만원 -> 4500만원으로 퇴사자와 입사자의 연봉이 다르게 책정될 경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1-25 |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관한 규정[시행 2018. 9. 13.]
제9조(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 계획서 상의 연구비 사용계획 중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1) 단순 퇴사만 이루어졌을 경우 내부 변경처리 후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 규정에 따라 퇴사와 입사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신규채용 100% 참여인력 변경은 전문기관 승인사항입니다.
3) 인건비 증액과 감액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변경처리 후 주관기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그 감액한 금액은 반납하셔야 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다른 용도 전용 불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