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활동비 시험분석료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9-01-1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우리 대학에서는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제 수행 중 시험분석료에 관헤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시험분석을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분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시험분석료를 집행하려면 반드시 그 외부 업체가 공인된 분석 기관이여야 하는지요?

공인된 분석기관이 아니어도 해당 업체에서 업체 장 명의로 분석결과서 등을 발행할 수 있으면 가능한지요?

그럼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1-22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분석 진행시 분석기관 장 명의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