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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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활동비 시험분석료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01-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우리 대학에서는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제 수행 중 시험분석료에 관헤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시험분석을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분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시험분석료를 집행하려면 반드시 그 외부 업체가 공인된 분석 기관이여야 하는지요?
공인된 분석기관이 아니어도 해당 업체에서 업체 장 명의로 분석결과서 등을 발행할 수 있으면 가능한지요?
그럼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제 수행 중 시험분석료에 관헤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시험분석을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분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시험분석료를 집행하려면 반드시 그 외부 업체가 공인된 분석 기관이여야 하는지요?
공인된 분석기관이 아니어도 해당 업체에서 업체 장 명의로 분석결과서 등을 발행할 수 있으면 가능한지요?
그럼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1-22 |
|---|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분석 진행시 분석기관 장 명의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