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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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비목별 증감의 제한 범위 관련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01-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2018년 7월 31일 이후 연구과제 시작하였습니다.
비목별 예산이동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연구비 총액은 변동없이
1. 직접비의 연구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의 증가 혹은 감액할 경우,
최대 증액혹은 감액가능한 제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 추진비 증액시 추진비의 20%까지 증액가능이라던지)
2. 인건비증액, 연구과제추진비 증액, 연구활동비 감액, 연구수당 감액
이라면, 변경절차 및 제출서류안내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31일 이후 연구과제 시작하였습니다.
비목별 예산이동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연구비 총액은 변동없이
1. 직접비의 연구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의 증가 혹은 감액할 경우,
최대 증액혹은 감액가능한 제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 추진비 증액시 추진비의 20%까지 증액가능이라던지)
2. 인건비증액, 연구과제추진비 증액, 연구활동비 감액, 연구수당 감액
이라면, 변경절차 및 제출서류안내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1-18 |
|---|
1. 규정상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적정성 판단후 변경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건은 연구기관 자체 변경처리가 가능한 건으로 내부적으로 변경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