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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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9-01-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19년도 제안서 작성중, 연구개발비 계상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릴것이 있어서 글을 작성합니다.
중소기업 1 , 대학 2 이렇게 컨소시엄을 꾸리려고 합니다.
이때 중앙행정기관의 연구비 출연 기준이 아래 두가지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1/3이하인 경우 : 총연구비의 60%이내
2) 마. 그 밖의 경우 : 총연구비의 50퍼센트 이내
그리고 추가로 더 궁금한것은 참여기간에 위탁기관도 포함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19년도 제안서 작성중, 연구개발비 계상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릴것이 있어서 글을 작성합니다.
중소기업 1 , 대학 2 이렇게 컨소시엄을 꾸리려고 합니다.
이때 중앙행정기관의 연구비 출연 기준이 아래 두가지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1/3이하인 경우 : 총연구비의 60%이내
2) 마. 그 밖의 경우 : 총연구비의 50퍼센트 이내
그리고 추가로 더 궁금한것은 참여기간에 위탁기관도 포함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1-18 |
|---|
수정 답변 드립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연구비 출연 기준 산정시 대학과 위탁기관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건은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비의 75퍼센트 이내”에 해당됩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