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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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가활용비와 자문료의 차이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01-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지침에 보면 전문가활용비와 자문료의 필요서류가 구분되어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 전문가활용비와 자문료의 차이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2. 원고료 지급시 어느항목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3. 원고료 지급시 결과보고서(전문가가 작성한파일)가 총 50매라고할경우, 총 50매를 모두 다 증빙자료로 업로드 및 오프라인제출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1-16 |
|---|
1. 자문비는 연구내용 및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1회성(단시간) 활용에 따른 비용, 전문가활용비는 전문가와의 계약을 통해 연구수행에 일정부분 직접 참여시키고 전문가로 하여금 연구결과물을 도출토록 하는 등 장기간 활용에 따른 비용을 의미합니다.
2. 원고료는 연구활동비 내 기술정보활동비 항목으로 집행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3. 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물은 정산시 증빙으로 제출하셔야야하므로 전체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정산시 증빙서류 제출방식은 종이 또는 전자로 연구기관에서 선택하시어 진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