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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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기관과 근로계약중인 연구원이 타기관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한 경우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9-01-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소속이 없는 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하기 위하여 연구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인건비를 받고 있었는데,
참여기간 동안 다른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것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보고 알게되었습니다.
다른 직장에서는 인건비를 받은적이 한번도 없다고 합니다. 단지 지분투자 등의 목적때문에 가입만 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인건비를 초과해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직장가입자여도 상관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속이 없는 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하기 위하여 연구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인건비를 받고 있었는데,
참여기간 동안 다른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것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보고 알게되었습니다.
다른 직장에서는 인건비를 받은적이 한번도 없다고 합니다. 단지 지분투자 등의 목적때문에 가입만 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인건비를 초과해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직장가입자여도 상관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1-16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타기관 소속여부가 확인될 경우 인건비 이중지급으로 간주하여 불인정 됩니다. 정산시 관련 사항을 확인할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