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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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및 취소사유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권** |
| 등록일 | 2019-01-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귀 원에서 지정한 특정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2010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입니다.
상기 신기술은 2010년에 신기술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신기술 지정 신청시 지적재산권에 포함된 특허(1)에 의하여 신기술을 지정 받았습니다.
그 후 특허(1)은 기존 기술에 비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사유로
2014년 2월 법원 판결에 의해 무효 확정되어 소멸되었습니다.
이후 상기 신기술은 2015년 보호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서
소멸된 특허(1)을 대신하여
특허(2)와 특허(3)을 지적재산권으로 포함시켜 보호기간 연장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특허(2),(3)은 신기술과 전혀 다른 기술(공법)이며,
특허(2)는 2013년 4월, 특허(3)은 2013년 8월에 등록된 특허로써
신기술의 최초 지정 시점인 2010년 이후입니다.
전술한 예와 같이
신기술 지정 신청시 지적재산권에 포함된 특허(특허1)가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법원 판결에 의해 취소(소멸)된 경우,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시 해당 신기술의 내용과 전혀 다른 특허(특허2,3)를
지적재산권으로 포함시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한지요?
또한
해당 신기술의 내용과 전혀 다른 특허(특허2,3)를 지적재산권에 포함시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심사를 통과하였다면
이것이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요?
귀 원에서 지정한 특정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2010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입니다.
상기 신기술은 2010년에 신기술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신기술 지정 신청시 지적재산권에 포함된 특허(1)에 의하여 신기술을 지정 받았습니다.
그 후 특허(1)은 기존 기술에 비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사유로
2014년 2월 법원 판결에 의해 무효 확정되어 소멸되었습니다.
이후 상기 신기술은 2015년 보호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서
소멸된 특허(1)을 대신하여
특허(2)와 특허(3)을 지적재산권으로 포함시켜 보호기간 연장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특허(2),(3)은 신기술과 전혀 다른 기술(공법)이며,
특허(2)는 2013년 4월, 특허(3)은 2013년 8월에 등록된 특허로써
신기술의 최초 지정 시점인 2010년 이후입니다.
전술한 예와 같이
신기술 지정 신청시 지적재산권에 포함된 특허(특허1)가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법원 판결에 의해 취소(소멸)된 경우,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시 해당 신기술의 내용과 전혀 다른 특허(특허2,3)를
지적재산권으로 포함시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한지요?
또한
해당 신기술의 내용과 전혀 다른 특허(특허2,3)를 지적재산권에 포함시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심사를 통과하였다면
이것이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9-01-21 |
|---|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건설신기술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2.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은 건설신기술 지정증서에 명시된 자로서, 특허 취소와는 상관없이 연장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지정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기술개발자)가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첨부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의 심사기준은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품질검증, 기술의 우수성, 활용실적, 기타 사후평가 결과 및 홍보실적 등으로서 최초 지정시 신기술로 지정받은 내용 및 범위에 대한 보호기간 연장 여부와 연장 기간을 결정하는 심사임을 알려드리며, 이는 신규성 및 진보성 등 최초 신기술 지정의 심사기준과는 상이함을 알려드립니다.
5. 따라서, 보호기간 연장 심사기준 및 위 규정 제6조에 따른 연장신청에 대한 신청서류 등 제반사항을 전반적으로 고려해볼 때, 보호기간 연장 신청시 신기술개발자가 단순히 신기술의 내용과 전혀 다른 특허를 추가 제출하는 것이 보호기간 연장 신청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6. 또한, 보호기간 연장을 포함한 신기술 지정의 취소사유는 「건설기술진흥법」제15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이거나 해당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