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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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출산휴가관련 참여연구원 변경 문의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9-01-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참여연구원 변경을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책임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연구책임자 변경을 진행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연구원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참여연구원 변경을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책임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연구책임자 변경을 진행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1-15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104
∎ 연구책임자의 변경
1.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가.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나.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외 기관에 파견 (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다. 연구책임자의 퇴직ㆍ사망ㆍ이민으로 인한 경우
라. 연구책임자가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마.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사업단장으로 선정된 경우
규정상 연구책임자 변경은 상기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상세 내용은 과제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