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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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조교 학생연구원 인건비 계상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윤** |
| 등록일 | 2019-01-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지난 2018.05.30에 해당 게시판에 연구조교 학생연구원 인건비 지급 계상관련하여 문의드린 적이있습니다.
그때당시 조교업무로 해당 대학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이 불가 할것으로 답변받았습니다. (2018.06.05)
그후 한국연구재단에서 발행하는 2018 국가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분야) 상담사례집 (2018.11 발간) 을 보니 조교활동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간에 대해
과제 참여율 산정시 제외하고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안내되어있습니다.
연구재단도 이전에는 지급불가였다가 지급이 가능한것으로 변경된것으로 알고있는데, 국토부 연구과제도 조교업무를 수행시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변경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난 2018.05.30에 해당 게시판에 연구조교 학생연구원 인건비 지급 계상관련하여 문의드린 적이있습니다.
그때당시 조교업무로 해당 대학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이 불가 할것으로 답변받았습니다. (2018.06.05)
그후 한국연구재단에서 발행하는 2018 국가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분야) 상담사례집 (2018.11 발간) 을 보니 조교활동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간에 대해
과제 참여율 산정시 제외하고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안내되어있습니다.
연구재단도 이전에는 지급불가였다가 지급이 가능한것으로 변경된것으로 알고있는데, 국토부 연구과제도 조교업무를 수행시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변경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1-15 |
|---|
고등교육법에 의해 고용된 조교가 아닌 연구실 등에서 “연구조교” 등(기관에 따라 명칭 상이)의 신분으로 관련 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 있는 석․박사 과정생의 경우에는 학생인건비로 연구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연구조교 등 관련 활동하는 시간은 과제 참여율 산정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