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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신규채용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지급 질문
작성자 신**
등록일2019-01-0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과제 수행중인 업체입니다.

당사 이번 년도 과제계획서에

신규참여인력을 2명 채용하고

직급은 사원급, 한명당 2200만원 총 4400만원을 책정하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신규참여인력을 채용할때 직급이나 학력등이 계획과 달라져

연봉이 달라질시

신규인력 현금 총 금액만 변동없으면 괜찮을까요?

예를들면

신규인력1 - 2200만원
신규인력2 - 2200만원 이었는데

신규인력1 - 3300만원
신규인력2 - 1100만원 (인건비 차액은 회사부담)

이렇게 변동이 되어도 상관없는지,

해당 사항은 주관기관 보고사항인지 전문기관 승인사항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1-15
인건비 증액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변경 처리 후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서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 항목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에 해당되어 현금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참여율 100%가 필수사항이며 연구비에서 인건비 100%가 지급되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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