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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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규채용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지급 질문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19-01-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과제 수행중인 업체입니다.
당사 이번 년도 과제계획서에
신규참여인력을 2명 채용하고
직급은 사원급, 한명당 2200만원 총 4400만원을 책정하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신규참여인력을 채용할때 직급이나 학력등이 계획과 달라져
연봉이 달라질시
신규인력 현금 총 금액만 변동없으면 괜찮을까요?
예를들면
신규인력1 - 2200만원
신규인력2 - 2200만원 이었는데
신규인력1 - 3300만원
신규인력2 - 1100만원 (인건비 차액은 회사부담)
이렇게 변동이 되어도 상관없는지,
해당 사항은 주관기관 보고사항인지 전문기관 승인사항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1-15 |
|---|
인건비 증액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변경 처리 후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서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 항목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에 해당되어 현금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참여율 100%가 필수사항이며 연구비에서 인건비 100%가 지급되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