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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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비영리법인의 부가세 연구비 사용 여부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01-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국토교통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은 부가세를 환급 받지 않는데,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카드 사용내역이나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한 계좌 이체시에
부가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연구비 사용내역을 확인하면 연구비 사용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럴 경우엔 수기로 수정하여 사용내역+부가세를 사용내역에 전부 입력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추후 정산 시 감안해서 처리를 해주시는 건가요?
저희 기관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국토교통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은 부가세를 환급 받지 않는데,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카드 사용내역이나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한 계좌 이체시에
부가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연구비 사용내역을 확인하면 연구비 사용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럴 경우엔 수기로 수정하여 사용내역+부가세를 사용내역에 전부 입력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추후 정산 시 감안해서 처리를 해주시는 건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9-01-11 |
|---|
부가세 미환급 대상 기관의 경우 전체금액을 연구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사용내역 집행등록시 공급가액에 전체 사용금액을 입력하시고 부가세는 0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031-389-6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