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차실적계획서 미지급인건비 미계상시 연구수당 지급관련입니다 |
|---|---|
| 작성자 | 윤** |
| 등록일 | 2018-12-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철도기술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학교에서는 철도기술연구 위탁과제 3차년도 사업을 선정받아
현재 2차년도 사업 마무리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차년도 사업 시작당시 연차실적계획서를 주관기관과 주고받던 중
2차연도 여구개발비 비목별 세부 소요명세서에 연구책임자의 미지급인건비 내역이
누락된 연차실적계획서가 제출되어 승인을 받았습니다.
(참여연구원현황자료에는 연구책임자가 이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연구수당 지급시 정산에 문제가 되는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답변요청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학교에서는 철도기술연구 위탁과제 3차년도 사업을 선정받아
현재 2차년도 사업 마무리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차년도 사업 시작당시 연차실적계획서를 주관기관과 주고받던 중
2차연도 여구개발비 비목별 세부 소요명세서에 연구책임자의 미지급인건비 내역이
누락된 연차실적계획서가 제출되어 승인을 받았습니다.
(참여연구원현황자료에는 연구책임자가 이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연구수당 지급시 정산에 문제가 되는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답변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
답변
| 답변일자 | 2019-01-10 |
|---|
미지급 인건비의 경우 연차실적계획서상 참여율이 확인될 경우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실적보고서 작성시 참여연구원현황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