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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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과제 종료 후 계좌이체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12-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올해 종료되는 과제가 있는데요,
연구비는 연구과제 종료기간 내 집행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과제 종료 후 집행되는 연구수당이나 금월 사용한 전문가 자문비의 기타소득세 같은 경우는 미리 선지출 해 두어야 하는건가요??
만일 선지출하지 않아도 된다면, 과제 종료 후에도 계좌이체가 가능한지, 출금 제한이 되어 있는 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비는 연구과제 종료기간 내 집행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과제 종료 후 집행되는 연구수당이나 금월 사용한 전문가 자문비의 기타소득세 같은 경우는 미리 선지출 해 두어야 하는건가요??
만일 선지출하지 않아도 된다면, 과제 종료 후에도 계좌이체가 가능한지, 출금 제한이 되어 있는 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1-07 |
|---|
연구비는 당해연차 연구기간 내 사용이 원칙이나, 연구수당의 경우 예외적으로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 가능합니다. 자문비의 경우 기간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