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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개발계획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연구장비 구매 문의
작성자 황**
등록일2018-12-2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은 영리기관이며, 총4차년도 과제에서 현재 2차년도 연구를 수행중입니다.

또한 이번차년도 종료를 10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가 약 5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며,
이 비목을 변경하여 연구장비( IoT센서, 드론 등)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연구장비 구매변경 건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관한 규정' 9조에 의거하여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P.49) 연구장비 재료비 사용방법 5번에는 3천만원 이하 장비는 기관자체 승인만으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장비를 비목변경으로 구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말은 우리기관의 대표에게 비목변경에 관한 내부결재문서 승인으로, 연구장비를 구매해도 된다는 말로 해석하고 있지만,
확신이 없어서 Q&A로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요약해서 질문드리자면
현재 연차과제의 최종종료는 1년이상을 남겨두고 있고, 이번차년도 종료는 10일을 남겨둔 영리기관에서
연구활동비나 연구과제추진비로 계획된 비용 500만원을 영리기관장의 비목변경 승인만으로
연구장비구매로 사용해도 될까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1-07
연구에 필요한 3천만원 이하의 연구장비·시설비는 연구기관 자체 승인 후 집행가능합니다. 단,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범용성 장비는 불인정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접비 집행시 반드시 연구책임자 발의를 거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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