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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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재 수행중인 과제에서 직접비 내의 연구비 변경 사용에 대한 문의 |
|---|---|
| 작성자 | 윤** |
| 등록일 | 2018-12-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참여연구원 일부(무기직)의 임금인상분이 금년(2018년) 12월에 결정(1년분 : 총 13명, 94,889천원) 되었고, 이를 당해년도 인건비에 추가 반영하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이를 위하여 직접비 비목내의 해외출장비 잔액(145,000)을 인건비(임금상승분: 94,889천원, 기존 인건비의 12%)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전문기관(진흥원)의 별도 승인 없이 주관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전용이 가능한가요?
이를 위하여 직접비 비목내의 해외출장비 잔액(145,000)을 인건비(임금상승분: 94,889천원, 기존 인건비의 12%)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전문기관(진흥원)의 별도 승인 없이 주관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전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9-01-07 |
|---|
가능합니다. 인건비 증액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구기관 자체 변경처리 후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