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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현재 수행중인 과제에서 직접비 내의 연구비 변경 사용에 대한 문의
작성자 윤**
등록일2018-12-2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참여연구원 일부(무기직)의 임금인상분이 금년(2018년) 12월에 결정(1년분 : 총 13명, 94,889천원) 되었고, 이를 당해년도 인건비에 추가 반영하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이를 위하여 직접비 비목내의 해외출장비 잔액(145,000)을 인건비(임금상승분: 94,889천원, 기존 인건비의 12%)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전문기관(진흥원)의 별도 승인 없이 주관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전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1-07
가능합니다. 인건비 증액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구기관 자체 변경처리 후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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