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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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부 인건비 증액 |
|---|---|
| 작성자 | 조** |
| 등록일 | 2018-12-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관연구기관기관으로 이번 퇴직금 적립의 건으로 외부 인건비를 증액하려고 합니다.
외부인건비 증액이 전문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승인 사항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연구원 변경으로 전문기관 보고 사항도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관연구기관기관으로 이번 퇴직금 적립의 건으로 외부 인건비를 증액하려고 합니다.
외부인건비 증액이 전문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승인 사항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연구원 변경으로 전문기관 보고 사항도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1-07 |
|---|
인건비 증액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기관이 주관기관일 경우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후 정산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