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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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출연연 학생연구원의 4대보험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12-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문의드립니다.
최근 정부방침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학생연구원은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정산 시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학생연구원의 경우 학교에서 국가R&D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인지요?
최근 정부방침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학생연구원은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정산 시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학생연구원의 경우 학교에서 국가R&D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인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9-01-07 |
|---|
참여율 100% 이내에서 수행 가능합니다. 해당 학생연구원 참여율 관리를 위해 연구기관에서는 해당 연구원의 참여율 현황을 원 소속기관과 공유하고, 인건비 지급 또한 원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부서를 경유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