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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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교육비) 집행 문의 |
|---|---|
| 작성자 | 황** |
| 등록일 | 2018-12-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회사 프로세스 상에서 비환급 과정의 교육비의 경우, 우선 개인에게 지급이 되고 개인이 교육기관에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 개인이 결제하는 경우, 사용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 회사 프로세스에 따라 연구비 집행을 해도 문제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 개인이 결제하는 경우, 사용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 회사 프로세스에 따라 연구비 집행을 해도 문제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12-21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18
<3. 연구개발비 사용의 기본사항>
연구비는 연구비카드로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비의 현금사용은 불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8. 연구비카드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사용금액으로 포함(출장비 제외)
13.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연구비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지 않은 경우(연구비카드 발급 전 법인카드 사용 가능)
상기 연구비 사용의 기본사항에 따라 연구비는 연구비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출장비를 제외한 개인카드 사용은 불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