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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건설신기술 설계반영 시 신기술 명칭에 의한 설계반영 가능 여부 판단
작성자 박**
등록일2018-12-1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건설신기술 활용을 위한 설계반영 시 건설신기술 명칭으로 관련공사 설계반영 가능여부를 판단한 사례가 있어 건설신기술의 해당공사 설계반영 가능여부의 판단 기준에 대한 질문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신기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신기술 지정번호 : 건설신기술 제820호
2. 건설신기술 명칭 :
 분말수지와 폴리화이버로 개질시킨 시멘트를 이용한 콘크리트와 자체 개량한 장비를 이용한 교면포장 공법(PCMC공법)
3. 건설신기술 기술범위 :
 EVA분말수지와 PVA폴리화이버를 무중력 혼합장치로 프리믹스한 시멘트 및 라텍스가 배합된 폴리머 시멘트 개질 콘크리트(PCMC)와 자체 개량한 장비(마이크로 밀링장비, 자동화된 모빌믹서, 진동다짐이 가능한 콘크리트 롤러페이버)를 이용한 교면포장 공법

위 신기술의 활용에 있어 건설신기술 설계 반영 시 다음과 같은 이슈가 발생하였습니다.
1. 위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교면포장 유지보수 공사에 건설신기술 설계반영을 요청
2. 발주처에서 위 건설신기술은 신기술 명칭에 유지보수나 보수공법이란 문구가 없어 교면포장 유지보수 공사에 설계 반영할 수 없으니 특허로 설계 반영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해당 건설신기술은 신설 교면포장 공사나 교면포장 유지보수 공사에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지정 신청 시 신설 및 유지보수 관련 재료에 대한 특허 2건을 기본 특허로 제시하였으며, 해당 재료 및 장비가 반영되는 공법 구성을 통해 신기술 등록 이후에도 신설 및 교면포장 유지보수 공사에 해당 신기술을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발주처에서 건설신기술의 해당공사 설계반영 가능여부 판단 시 건설신기술의 지정범위에 해당하는 기술반영을 통한 공사비 절감 및 시공성 향상 가능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기술의 명칭에 유지보수나 보수공법이란 문구의 유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 및 기술개발자의 기술보호를 위해 건설신기술의 관련 공사 설계반영 가능여부 판단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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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12-18
[답변]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제820호(기술명: 분말수지와 폴리화이버로 개질시킨 시멘트를 이용한 콘크리트와 자체 개량한 장비를 이용한 교면포장 공법(PCMC공법))의 기술범위는‘EVA분말수지와 PVA폴리화이버를 무중력 혼합장치로 프리믹스한 시멘트 및 라텍스가 배합된 폴리머 시멘트 개질 콘크리트(PCMC)와 자체 개량한 장비(마이크로 밀링장비, 자동화된 모빌믹서, 진동다짐이 가능한 콘크리트 롤러페이버)를 이용한 교면포장 공법’입니다. - 통상적으로 포장의 유지보수라 함은 포장의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그 기능을 시공 당시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하며, 본 신기술 지정시 제출된 책자(신청서 및 홍보용자료)등에는 PCMC 공법의 유비보수 방법과 유지관리지침 등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신기술의 적용범위는 신기술 개발자가 개발하거나 개량한 핵심내용을 표기한 것으로 적용하려는 공법이 신기술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는「건설진흥업무 운영규정」제45조제1항에 따라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판단하여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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