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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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집행 문의 드립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12-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비 집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토부 "지능형 도시정보관리시스템 개발 연구” 연구과제에 공동연구로 참여 중인 기업입니다.
당해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된 연구활동비 세목은
1. 문헌구입비, 2. 회의장 사용료, 3. 전문가활용비
입니다.
문의 1. 인쇄/복사 세목이 없는 상태에서, 연구노트 제본을 위한 비용을 문헌구입비에서 집행 가능한지요?
문의 2.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57페이지 증빙기준에 따르면, 자문비는 '검토의견서'가, 전문가활용비는 '계약서(활용계획 포함)'가 필요합니다.
자문비 세목이 없는 상태에서, 기술 자문에 따른 비용을 전문가활용비에서 집행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국토부 "지능형 도시정보관리시스템 개발 연구” 연구과제에 공동연구로 참여 중인 기업입니다.
당해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된 연구활동비 세목은
1. 문헌구입비, 2. 회의장 사용료, 3. 전문가활용비
입니다.
문의 1. 인쇄/복사 세목이 없는 상태에서, 연구노트 제본을 위한 비용을 문헌구입비에서 집행 가능한지요?
문의 2.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57페이지 증빙기준에 따르면, 자문비는 '검토의견서'가, 전문가활용비는 '계약서(활용계획 포함)'가 필요합니다.
자문비 세목이 없는 상태에서, 기술 자문에 따른 비용을 전문가활용비에서 집행 가능한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8-12-21 |
|---|
인쇄비 및 자문비의 경우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미계상 되어있어도 집행가능한 항목으로, 연구활동비 총 예산 내에서 집행하는 경우 별도 처리없이 집행가능하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세목전용 승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