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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중소기업 신규채용 및 청년고용 촉진 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유**
등록일2018-12-1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건설기술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총연구기간: 2018.06.29~2023.02.28
당해연도 연구기간: 2018.06.29~2019.02.28

1차년도 수행중에 있습니다.

2차년도 협약시 계획서에 반영하여 과제를 위해 올해 11월에 채용한 신규직원을 2차년도에 100% 현금지급 참여연구원으로 투입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현금지급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패키지의 적용은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요? 적용기준이 궁금합니다.

2차년도부터 신규채용(34세미만)한 경우도 민간부담금 현금 감면이나 기술료 감면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적용 기준이 공고일인지, 총협약기준인지, 당해연도협약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12-18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패키지에 따른 현금부담 감면 연계고용 및 기술료 감면 연계고용의 적용기준과 중소기업 신규 채용 연구원 현금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비 관리규정”) [별표 1]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비 출연·부담 기준(제4조제3항 관련)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비 중 현금 부담 기준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단, 2022년 12월 31일 이전 협약하는 과제의 참여기업이 운영규정 제21조제6항에 따라 신규채용한 청년인력 외에 청년인력을 추가로 신규채용한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다.)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단, 2022년 12월 31일 이전 협약하는 과제의 참여기업이 운영규정 제21조제6항에 따라 신규채용한 청년인력 외에 청년인력을 추가로 신규채용한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2]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제6조제1항 관련) 인건비 계상기준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부 칙 <제2018-559호, 2018. 9. 13.> 제4조(청년 채용에 따른 현금부담금 현물대체에 관한 적용례) 별표1제2호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전 협약된 연구개발과제(이 규정 시행일 당시 종료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에 한한다)에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술료 관리규정”) 제10조(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 ④ 전문기관의 장은 실시기관이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터 2년 이상 제3항에 따라 신규채용 한 청년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유예된 정부납부기술료를 해당 인력에 대해 2년간 지급한 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감면 후 징수할 수 있다. 단, 청년인력의 고용을 기술실시협약일로부터 2년간 유지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감면 없이 징수한다. 부 칙 <제2018-560호, 2018. 9. 13.> 제2조(청년 채용에 따른 기술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문의하신 중소기업의 2차년도 신규직원 현금지급은 연구비 관리규정 [별표2]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중 제4호다목에 따라 가능하며, 만일 해당 신규직원이 청년(채용일 기준 만18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비 관리규정 [별표1] 제2호다목에 따라 민간부담금 현금 감면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민간부담금 현금 감면은 연구비 관리규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 시행일 이전 협약된 계속과제(~2022년도 협약)에도 적용되며, 기술료 감면은 기술료 관리규정 제10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기술실시계약 체결(~2022년도) 이후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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