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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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소기업 신규채용 및 청년고용 촉진 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유** |
| 등록일 | 2018-12-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건설기술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총연구기간: 2018.06.29~2023.02.28
당해연도 연구기간: 2018.06.29~2019.02.28
1차년도 수행중에 있습니다.
2차년도 협약시 계획서에 반영하여 과제를 위해 올해 11월에 채용한 신규직원을 2차년도에 100% 현금지급 참여연구원으로 투입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현금지급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패키지의 적용은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요? 적용기준이 궁금합니다.
2차년도부터 신규채용(34세미만)한 경우도 민간부담금 현금 감면이나 기술료 감면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적용 기준이 공고일인지, 총협약기준인지, 당해연도협약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연구기간: 2018.06.29~2023.02.28
당해연도 연구기간: 2018.06.29~2019.02.28
1차년도 수행중에 있습니다.
2차년도 협약시 계획서에 반영하여 과제를 위해 올해 11월에 채용한 신규직원을 2차년도에 100% 현금지급 참여연구원으로 투입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현금지급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패키지의 적용은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요? 적용기준이 궁금합니다.
2차년도부터 신규채용(34세미만)한 경우도 민간부담금 현금 감면이나 기술료 감면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적용 기준이 공고일인지, 총협약기준인지, 당해연도협약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12-18 |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패키지에 따른 현금부담 감면 연계고용 및 기술료 감면 연계고용의 적용기준과 중소기업 신규 채용 연구원 현금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비 관리규정”)
[별표 1]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비 출연·부담 기준(제4조제3항 관련)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비 중 현금 부담 기준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단, 2022년 12월 31일 이전 협약하는 과제의 참여기업이 운영규정 제21조제6항에 따라 신규채용한 청년인력 외에 청년인력을 추가로 신규채용한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다.)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단, 2022년 12월 31일 이전 협약하는 과제의 참여기업이 운영규정 제21조제6항에 따라 신규채용한 청년인력 외에 청년인력을 추가로 신규채용한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2]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제6조제1항 관련)
인건비 계상기준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부 칙 <제2018-559호, 2018. 9. 13.>
제4조(청년 채용에 따른 현금부담금 현물대체에 관한 적용례) 별표1제2호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전 협약된 연구개발과제(이 규정 시행일 당시 종료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에 한한다)에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술료 관리규정”)
제10조(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
④ 전문기관의 장은 실시기관이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터 2년 이상 제3항에 따라 신규채용 한 청년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유예된 정부납부기술료를 해당 인력에 대해 2년간 지급한 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감면 후 징수할 수 있다. 단, 청년인력의 고용을 기술실시협약일로부터 2년간 유지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감면 없이 징수한다.
부 칙 <제2018-560호, 2018. 9. 13.>
제2조(청년 채용에 따른 기술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문의하신 중소기업의 2차년도 신규직원 현금지급은 연구비 관리규정 [별표2]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중 제4호다목에 따라 가능하며, 만일 해당 신규직원이 청년(채용일 기준 만18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비 관리규정 [별표1] 제2호다목에 따라 민간부담금 현금 감면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민간부담금 현금 감면은 연구비 관리규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 시행일 이전 협약된 계속과제(~2022년도 협약)에도 적용되며, 기술료 감면은 기술료 관리규정 제10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기술실시계약 체결(~2022년도) 이후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