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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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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집행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8-12-1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1. 연구수당 지급시기는 언제쯤 부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당초계획한 사무용품비를 초과사용하게된다면,
  사무용품비(증액) 변경절차 및 필요서류 안내부탁드리겠습니다.

3. 사무용품비를 한번에 최대 얼마씩 결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리겠습니다.

4. 연구활동비 감액 및 연구과제추진비 증액을 하게된다면 협약변경승인사항인지?
  아니면 내부결재문서를 rndcard 사이트에 등록하면 되는지 문의드리겠습니다.

5.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제외한 항목의 예산변경시 협약변경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6. KAIA 야근식대는 연구기관의 규정이 없을경우 최대 8천원까지 식사가능하다고 규정확인하였습니다.
  저희 연구기관의 야근초과근대식대는 1인 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연구기관의 규정을 적용하여 1인 만원으로 집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12-13
1. 연구수당은 전문기관에서 통보하는 중간(연차)/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가능금액 확정되므로 평가 이후 집행 가능합니다. 2. 당초 계획한 연구과제추진비 예산 내에서 사무용품비를 초과하여 집행하는 경우 별도 처리없이 집행가능하며, 연구과제추진비 세목 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세목전용 승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3. 규정상 금액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연차 연구에 사용하지 않은 사무용품(소모품) 구입비는 불인정되오니 과다하지 않게 구매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연구과제추진비는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연구과제추진비 중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은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품목만 인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연차별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협약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6. 야근식대는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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