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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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 지급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12-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1. 당해 연도 연구기간 종료 전이라도 전문기관의 평가결과가 나오면 연구수당 지급이 가능한건가요?
2.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수당 차등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점수는 종합평가점수 기준인지, 세부과제별 점수 기준으로 차등지급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3. 연차평가가 아니라 중간모니터링 받은 과제는 계속지원이면 무조건 당초 계획한 수당 지급해도 되는거죠?
4. 평가결과 수당이 감액된 경우, 수당 잔액을 다른 세목(재료비 등)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2.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수당 차등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점수는 종합평가점수 기준인지, 세부과제별 점수 기준으로 차등지급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3. 연차평가가 아니라 중간모니터링 받은 과제는 계속지원이면 무조건 당초 계획한 수당 지급해도 되는거죠?
4. 평가결과 수당이 감액된 경우, 수당 잔액을 다른 세목(재료비 등)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답변
| 답변일자 | 2018-12-13 |
|---|
1. 지급 가능합니다.
2. 세부과제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시기 바랍니다.
3. 중간모니터링 결과 계속지원으로 결정된 과제는 연구수당 차등지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실지급 인건비의 20% 이내에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단, 산정기준 대비 초과 계상 및 당초 계획보다 증액 사용은 불가합니다.
4. 연구수당은 당초 계획보다 증액하여 사용은 불가하지만 다른 세목으로 전용은 가능합니다. 전용하려는 용도가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