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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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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회의비 사용시 외부참석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8-12-1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관기관입니다.

1. 회의비 사용시,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연구원을 외부참석자로 간주하여 회의비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회의발생시, 식대와 다과비가 지출예정입니다.
 하나의 회의(회의록1개)에 식대와 다과비 지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인당 3만원의 기준으로 회의비(식대와 다과비)를 기준으로 적정하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12-12
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60 <사무용품비 및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비)> 사용방법 2.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외부기관(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 포함)과의 회의/세미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 사용,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1회/1인당 3만원 이하로 계상・사용 상기 회의비 사용방법에 따라 위탁연구기관과 회의비 집행 가능합니다. 2) 회의비 기준금액 이내로 집행가능하나, 이중집행 또는 연구와 관련없는 회의비 집행시 불인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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