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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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가세 처리 질문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18-12-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과제 수행 시 국내여비를 참여연구원 개인카드로 사용 후 개인계좌로 여비를 이체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급가액 및 부가세를 잘못 계산하여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잘못 입력되었습니다.
총액은 26,240원으로 동일하나 실제는 공금가액 24,912원 부가세 1,328원이라면
시스템에는 공급가액 23,854원 부가세 2,386원으로 오기입 되었습니다.
부가세 환원과 정산시에 금액이 달라져서 혼란이 생길것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연구비콜센터에 문의하여보니 이미 이체된 집행정보는 공급가액/부가세부분이 수정이 안된다고하던데
이체했던 26,400원을 다시 입금하여 집행 여입 처리 후 다시 집행정보를 등록하여 재이체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처리방법이 있는건가요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12-12 |
|---|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