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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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내여비규정 문의 |
|---|---|
| 작성자 | 금** |
| 등록일 | 2018-12-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워크샵 지역이 시외이고 버스를 두번 갈아타야하는데 두번째 갈아타는 버스의 경우 마을버스라서 하루에 1번만 오는데 워크샵 일정 시간과 맞지않아
택시를 이용하였습니다.
택시의 경우 영수증이 있어도 국내 여비 신청할 때 교통비 청구는 할 수 없나요?
택시를 이용하였습니다.
택시의 경우 영수증이 있어도 국내 여비 신청할 때 교통비 청구는 할 수 없나요?
답변
| 답변일자 | 2018-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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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60
<국내 출장여비> 사용방법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상기 국내 출장여비 사용방법에 따라 여비는 연구기관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