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수당 질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8-12-0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사업 수행 후 지급되는 연구수당에 관한 질의 입니다.

우리회사에서는 회계 비목에 연구수당이 없는 이유로 비슷한 다른명의 비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예를 들어 연구수당이 100만원 일때, 10만원 정도는 회사에 귀속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연구원에게 지급할 경우 인정이 될까요?..

불인정 된다면 관련 근거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관리 메뉴얼에는 '급여에 포함시키지 말것' 등의 여러 불인정 사유가 있지만,

'회사에 귀속 시켜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은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12-1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67 연구수당 불인정 기준 6.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지급 상기 불인정 기준에 따라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지급시 불인정됩니다. 따라서 연구기관으로 귀속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