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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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 변경 알림 |
|---|---|
| 작성자 | 오** |
| 등록일 | 2018-12-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참여연구원 변경 알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참여연구원 변경이라는 범위가 기존이력의 제외 및 신규인력 충원에 대해서만 한정되는 것인가요?
만약 협약 당시 참여인력의 참여율 및 월지급액 변경 등 인력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참여연구원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참여연구원 변경 알림(통보)
-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알림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관기관은 자체변경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가. 참여기관(공동,위탁 등) 참여연구원 변경 -> 주관기관에게 알림(통보)
나. 참여기관으로부터 알림을 받은 주관기관 -> 주관기관이 공문 작성하여 전문기관(진흥원)으로 알림(통보)
다. 주관기관 변경사항 -> 전문기관(진흥원) 알림(통보)
가~다 중 알림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참여연구원 변경이라는 범위가 기존이력의 제외 및 신규인력 충원에 대해서만 한정되는 것인가요?
만약 협약 당시 참여인력의 참여율 및 월지급액 변경 등 인력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참여연구원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참여연구원 변경 알림(통보)
-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알림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관기관은 자체변경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가. 참여기관(공동,위탁 등) 참여연구원 변경 -> 주관기관에게 알림(통보)
나. 참여기관으로부터 알림을 받은 주관기관 -> 주관기관이 공문 작성하여 전문기관(진흥원)으로 알림(통보)
다. 주관기관 변경사항 -> 전문기관(진흥원) 알림(통보)
가~다 중 알림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12-11 |
|---|
1. 참여연구원 변경은 기존인력 제외 및 신규인력 충원 외에도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참여율, 참여기간 변경 등이 해당됩니다.
2. 주관연구기관에서 참여연구원 변경시 자체 변경처리하시고 정산시 관련증빙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여연구원 변경은 주관기관 보고사항으로 전문기관에 별도 보고는 불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인건비 변경 전문기관 승인사항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관한 규정[시행 2018. 9. 13.]
제9조(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 계획서 상의 연구비 사용계획 중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