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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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통역서비스 이용시 여비(교통비) 지급 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12-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과제 “생활밀착형 주택성능 품질실험시설 구축” 과제를 수행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김종엽입니다,
국외 연구실험시설과의 협의를 위한 국외출장 수행 중 현지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서비스 이용시
방문지(도심지로부터 떨어진 외곽지역) 여건상 현지에서 통역사를 섭외할 수 없을 경우
방문국 내의 근접한 도심지로부터 통역사가 출장을 와 통역을 할 경우 통역사에게 여비(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과제 “생활밀착형 주택성능 품질실험시설 구축” 과제를 수행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김종엽입니다,
국외 연구실험시설과의 협의를 위한 국외출장 수행 중 현지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서비스 이용시
방문지(도심지로부터 떨어진 외곽지역) 여건상 현지에서 통역사를 섭외할 수 없을 경우
방문국 내의 근접한 도심지로부터 통역사가 출장을 와 통역을 할 경우 통역사에게 여비(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12-11 |
|---|
통역료 이외 교통비 지급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