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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통역서비스 이용시 여비(교통비) 지급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2018-12-0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과제 “생활밀착형 주택성능 품질실험시설 구축” 과제를 수행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김종엽입니다,

국외 연구실험시설과의 협의를 위한 국외출장 수행 중 현지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서비스 이용시
방문지(도심지로부터 떨어진 외곽지역) 여건상 현지에서 통역사를 섭외할 수 없을 경우
방문국 내의 근접한 도심지로부터 통역사가 출장을 와 통역을 할 경우 통역사에게 여비(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12-11
통역료 이외 교통비 지급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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