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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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금 외부인건비 계상 관련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8-12-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하기의 경우 현금 외부인건비 계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o 현 수행과제 : 지식서비스 분야 개발내용 포함으로 중소기업 현금인건비 계상 가능
1. 위탁연구기관(중소기업) : 타 기관(대학교) 소속 교수를 본 과제에 참여시키고 현금 인건비 지급
2. 공동연구기관(대학교 산학협력단) : 타 기관(대학교) 소속 교수를 본 과제에 참여시키고 현금 인건비 지급
3. 공동연구기관(대학교 산학협력단) : 타 기관(중소기업) 재직자를 본 과제에 참여시키고 현금 인건비 지급
3번의 경우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1,2번의 경우 외부인건비 지급 대상자가 타 대학교 교수입니다. 이경우에도 현금 외부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기의 경우 현금 외부인건비 계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o 현 수행과제 : 지식서비스 분야 개발내용 포함으로 중소기업 현금인건비 계상 가능
1. 위탁연구기관(중소기업) : 타 기관(대학교) 소속 교수를 본 과제에 참여시키고 현금 인건비 지급
2. 공동연구기관(대학교 산학협력단) : 타 기관(대학교) 소속 교수를 본 과제에 참여시키고 현금 인건비 지급
3. 공동연구기관(대학교 산학협력단) : 타 기관(중소기업) 재직자를 본 과제에 참여시키고 현금 인건비 지급
3번의 경우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1,2번의 경우 외부인건비 지급 대상자가 타 대학교 교수입니다. 이경우에도 현금 외부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12-11 |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있는 대학교수의 경우 현금인건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참여율 30% 이내에서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