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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현금 외부인건비 계상 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8-12-0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하기의 경우 현금 외부인건비 계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o 현 수행과제 : 지식서비스 분야 개발내용 포함으로 중소기업 현금인건비 계상 가능

1. 위탁연구기관(중소기업) : 타 기관(대학교) 소속 교수를 본 과제에 참여시키고 현금 인건비 지급
2. 공동연구기관(대학교 산학협력단) : 타 기관(대학교) 소속 교수를 본 과제에 참여시키고 현금 인건비 지급
3. 공동연구기관(대학교 산학협력단) : 타 기관(중소기업) 재직자를 본 과제에 참여시키고 현금 인건비 지급

3번의 경우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1,2번의 경우 외부인건비 지급 대상자가 타 대학교 교수입니다. 이경우에도 현금 외부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12-11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있는 대학교수의 경우 현금인건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참여율 30% 이내에서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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