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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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출결의서 결재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12-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7월 31이후로 과제참여시작한 중소기업입니다.
몇가지 궁금한사항있습니다.
-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회의비,출장비,인쇄비등 연구비 집행시)는 연구책임자의 혹은 대표자 최종날인을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연구책임자의 날인없이 최종날인을 대표자로만 받아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7월 31이후로 과제참여시작한 중소기업입니다.
몇가지 궁금한사항있습니다.
-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회의비,출장비,인쇄비등 연구비 집행시)는 연구책임자의 혹은 대표자 최종날인을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연구책임자의 날인없이 최종날인을 대표자로만 받아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12-11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20
연구비 부당집행 공통기준
2. 연구책임자 발의에 의하지 않고 사용한 직접비(인건비 제외)
상기 연구비 부당집행 공통기준에 따라 연구책임자 발의에 의하지 않고 사용한 직접비는 불인정 됩니다. 따라서 직접비 사용에 따른 결재문서에는 연구책임자 결재가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