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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출산휴가 여성 참여연구원에 대한 급여 지급 가능 여부
작성자 박**
등록일2018-12-0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근로기준법에 제74조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갈 경우 90일 휴가를 부여하되,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를 국가연구과제에서 받는 계약직 여성 참여연구원이 출산휴가를 갈 경우, 최초 60일에 대해 해당 국가과제 연구비 에서 급여 지급이 가능한지요?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12-07
참여연구원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는 인건비로 지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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