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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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출산휴가 여성 참여연구원에 대한 급여 지급 가능 여부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8-12-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근로기준법에 제74조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갈 경우 90일 휴가를 부여하되,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를 국가연구과제에서 받는 계약직 여성 참여연구원이 출산휴가를 갈 경우, 최초 60일에 대해 해당 국가과제 연구비 에서 급여 지급이 가능한지요?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12-07 |
|---|
참여연구원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는 인건비로 지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