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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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출장여비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8-12-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외 출장여비의 금액기준이 있는지요?
숙박비, 교통비, 일비 각각 비용 상한기준이 궁금합니다.
메뉴얼에는 찾아도 나오질 않네요.
숙박비, 교통비(항공권)의 경우 실비정산하면 되긴 하는데
일비의 경우 당사의 규정이 별도로 있어 그 규정을 따르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참고. 당사 기준
숙박비 : 4성이하 호텔(금액기준 없음)
항공권 : 실비정산
일비(잡비 + 교통비 + 식대) : 부장/부장대우 110$, 차장/과장 105$, 대리/사원 100$ (1일당)
숙박비, 교통비, 일비 각각 비용 상한기준이 궁금합니다.
메뉴얼에는 찾아도 나오질 않네요.
숙박비, 교통비(항공권)의 경우 실비정산하면 되긴 하는데
일비의 경우 당사의 규정이 별도로 있어 그 규정을 따르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참고. 당사 기준
숙박비 : 4성이하 호텔(금액기준 없음)
항공권 : 실비정산
일비(잡비 + 교통비 + 식대) : 부장/부장대우 110$, 차장/과장 105$, 대리/사원 100$ (1일당)
답변
| 답변일자 | 2018-12-07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4
<국외 출장여비> 사용방법
1. 국외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계상·집행하며, 자체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집행함
상기 국외 출장여비 사용방법에 따라 국외여비는 연구수행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계상·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