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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지급 변경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8-12-0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과제참여하는 도중 참여연구원 2명이 퇴사하였습니다.

1. 퇴사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변경신청을 주관기관의 보고사항인지? 아니면 내부결재문서로 정산시 제출하는 통보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2.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증가/감소)변경시, 변경신청은 주관기관의 보고사항인지? 아니면 내부결재문서로 정산시 제출하는 통보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12-07
참여연구원 변경(퇴사 및 참여율 변경 포함)은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변경처리 후 주관기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정산시 관련증빙 제출) [참고]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관한 규정[시행 2018. 9. 13.] 제9조(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 계획서 상의 연구비 사용계획 중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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