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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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지급 변경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12-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과제참여하는 도중 참여연구원 2명이 퇴사하였습니다.
1. 퇴사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변경신청을 주관기관의 보고사항인지? 아니면 내부결재문서로 정산시 제출하는 통보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2.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증가/감소)변경시, 변경신청은 주관기관의 보고사항인지? 아니면 내부결재문서로 정산시 제출하는 통보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제참여하는 도중 참여연구원 2명이 퇴사하였습니다.
1. 퇴사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변경신청을 주관기관의 보고사항인지? 아니면 내부결재문서로 정산시 제출하는 통보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2.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증가/감소)변경시, 변경신청은 주관기관의 보고사항인지? 아니면 내부결재문서로 정산시 제출하는 통보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12-07 |
|---|
참여연구원 변경(퇴사 및 참여율 변경 포함)은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변경처리 후 주관기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정산시 관련증빙 제출)
[참고]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관한 규정[시행 2018. 9. 13.]
제9조(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 계획서 상의 연구비 사용계획 중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