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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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초과근무식대 관련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12-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당초 협약용계획서에 초과근무식대의 세부비목을 미계상하였는데,
혹시 연구과제추진비의 초과근무식대의 세부비목 신설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초과근무식대의 비목신설이 가능하다면, 승인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초 협약용계획서에 초과근무식대의 세부비목을 미계상하였는데,
혹시 연구과제추진비의 초과근무식대의 세부비목 신설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초과근무식대의 비목신설이 가능하다면, 승인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12-07 |
|---|
당초 협약된 연구과제추진비 예산 내에서 계획에 없는 야근 및 특근식대 집행시 별도 처리없이 집행가능하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세목전용 승인 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