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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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프트웨어 공인성능시험 검사비 연구비 비목관련 문의 |
|---|---|
| 작성자 | 홍** |
| 등록일 | 2018-12-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본사에서 연구과제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공식적인 사용성 검증을 위하여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성능테스트를 받아 결과서를 성과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 비용을 어느 비목에서 집행하여야 하는지요?
연구활동비의 세세목의 시험, 분석, 검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서 집행하는지
간접비의 성과활용지원비로 집행하여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공식적인 사용성 검증을 위하여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성능테스트를 받아 결과서를 성과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 비용을 어느 비목에서 집행하여야 하는지요?
연구활동비의 세세목의 시험, 분석, 검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서 집행하는지
간접비의 성과활용지원비로 집행하여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12-07 |
|---|
해당건은 연구활동비 세목 내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