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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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용역계약 및 용역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8-12-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본교에서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연구 수행 중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였고 결과물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되면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산 지침에 협약기간 내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시까지 집행하도록 안내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계약기간이 지출원인 행위로 볼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지출원인 행위라면 세금계산서의 날짜가 당해연구기간이 아니여도 연구비 집행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교에서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연구 수행 중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였고 결과물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되면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산 지침에 협약기간 내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시까지 집행하도록 안내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계약기간이 지출원인 행위로 볼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지출원인 행위라면 세금계산서의 날짜가 당해연구기간이 아니여도 연구비 집행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12-07 |
|---|
원인행위란 연구기간 내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을 근거로 지출에 대한 결재를 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당해연차 기간내 발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단, 연구기기・장비 구입비는 연차종료일 이전, 최종종료일 2개월 이전에 지급이 완료되어야 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