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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과제 재료비 사용관련
작성자 하**
등록일2018-11-2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부과제 진행중인데 과제집행관련 문의사항 있어서 글 씁니다.

재료비 사용시
회사 내부 지출결의서 등에 발의인이 참여연구원이 꼭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과제관련으로 재료비 사용한 게 맞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12-04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18 3. 연구개발비 사용의 기본사항 연구개발비는 연구기관장의 책임 하에 사용하되, 직접비(인건비 제외)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사용 구매절차는 연구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문서 기안자는 참여연구원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 연구비 사용의 기본사항에 따라 직접비(인건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결재)를 거쳐 사용하시는 것이 원칙이므로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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