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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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 출장 시 회의장 임차료 지출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8-11-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비 사용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연구과제 관련 국외출장 시 현지 회의장 임차료를 연구활동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연구과제 관련 국외출장 시 현지 회의장 임차료를 연구활동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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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가능합니다. 국외여비와 별도로 회의개최 관련 내부결재 받으시고 계획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7
연구활동비 내 <기술정보활동비> 증빙기준
6.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내부결재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세미나 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세미나 내용 등 포함),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관련 규정 (회의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로 증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