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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수당 관련 건
작성자 김**
등록일2018-11-2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번연차 국토교통 R&D 사업 진행중인 업체입니다.
현재 저희는 이번연차 중간평가 진행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 연구비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 및 지침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간평가 결과가 계속지원일 경우 평가 점수와 상관 없이 인건비의 20% 이내에서 연구수당 지급 가능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1. 해당 지침에 따라서 이번 중간평가의 점수가 60~70 이더라도 계속지원일 경우 연구수당을 인건비 20% 이내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2. 4분기 부가세 환급이 아직 되지 않아 연구비 계좌에 연구수당을 지급할 충분한 잔액이 없을 경우 법인계좌에서 연구비 송금 후
부가세 환급받은 후 연구비 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송금하여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혹은 지급 가능한 금액만큼 송금한 후 차후에 부가세 환급하여 나머지 비용처리도 가능한지?
EX : 계좌 잔액 500만원, 연구수당 예산 1000만원일 경우
A, B의 연구수당 400만원 송금,
차후 C, D, E에게 부가세 500만원 환급받은 후 600만원 송금이 가능한지


언제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11-29
1. 중간모니터링 실시 과제의 경우 계속지원으로 결정된 과제는 연구수당 차등지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실지급 인건비의 20% 이내에서 지급가능하며, 중간평가 실시 과제의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연구기관에서 중간평가 실시 결과 70점 미만 60점 이상 받으셨다면 실지급 인건비의 10% 이내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2. 환급된 부가세를 연구비로 재사용하셔야 하는 경우, 연구기간 내 연구비관리계좌에 환입하시어 실제 집행해야 하는 금액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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