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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용역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2018-11-2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박두희 교수님 연구실 연구원 입니다.

저희 한양대학교가 국토부에서 주관한 노후도로시설의 내진성능관리 의사결정지원 기술 개발 과제에 세세부1-4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저희가 제출한 계획서를 진흥원에서 검토하신 후 공동연구원으로 잡아뒀던 분들을 다 용역으로 빼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려 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Q&A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공동연구원이던 울산과학기술원을 용역으로 돌리게 되면 연구활동비의 기술정보활동비로 처리하게 될것 같은데
이렇게 될 경우 기존에 잡아뒀던 울산과기원 측의 학회등록비, 학회참석비, 프로그램 구매비들을 빼서 용역금액으로 산정하려 합니다.
그래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2. 용역을 맺을때 규정은 국토부 규정을 따라야하나요 아니면 내부규정을 따라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3. 추후 정산시 용역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실텐데, 울산과기원에서 사용한 내역 전체를 저희가 받아서 국토부쪽에 증빙자료로 제출해야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11-29
용역발주는 연구기간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 가능하며, 용역 과업범위 등 상세 내용은 과제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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