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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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용역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8-11-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박두희 교수님 연구실 연구원 입니다.
저희 한양대학교가 국토부에서 주관한 노후도로시설의 내진성능관리 의사결정지원 기술 개발 과제에 세세부1-4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저희가 제출한 계획서를 진흥원에서 검토하신 후 공동연구원으로 잡아뒀던 분들을 다 용역으로 빼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려 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Q&A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공동연구원이던 울산과학기술원을 용역으로 돌리게 되면 연구활동비의 기술정보활동비로 처리하게 될것 같은데
이렇게 될 경우 기존에 잡아뒀던 울산과기원 측의 학회등록비, 학회참석비, 프로그램 구매비들을 빼서 용역금액으로 산정하려 합니다.
그래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2. 용역을 맺을때 규정은 국토부 규정을 따라야하나요 아니면 내부규정을 따라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3. 추후 정산시 용역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실텐데, 울산과기원에서 사용한 내역 전체를 저희가 받아서 국토부쪽에 증빙자료로 제출해야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한양대학교가 국토부에서 주관한 노후도로시설의 내진성능관리 의사결정지원 기술 개발 과제에 세세부1-4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저희가 제출한 계획서를 진흥원에서 검토하신 후 공동연구원으로 잡아뒀던 분들을 다 용역으로 빼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려 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Q&A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공동연구원이던 울산과학기술원을 용역으로 돌리게 되면 연구활동비의 기술정보활동비로 처리하게 될것 같은데
이렇게 될 경우 기존에 잡아뒀던 울산과기원 측의 학회등록비, 학회참석비, 프로그램 구매비들을 빼서 용역금액으로 산정하려 합니다.
그래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2. 용역을 맺을때 규정은 국토부 규정을 따라야하나요 아니면 내부규정을 따라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3. 추후 정산시 용역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실텐데, 울산과기원에서 사용한 내역 전체를 저희가 받아서 국토부쪽에 증빙자료로 제출해야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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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발주는 연구기간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 가능하며, 용역 과업범위 등 상세 내용은 과제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