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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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용역계약 관련 |
|---|---|
| 작성자 | 안** |
| 등록일 | 2018-11-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과제 선정시 외부업체에 외주용역을 주게 되는 경우 외주업체와의 용역 계약을 진행시
지적 재산권 및 제작권등을 용역업체와의 공동소유가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추가로 외주용역 관련 관리지침등이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연구과제 선정시 외부업체에 외주용역을 주게 되는 경우 외주업체와의 용역 계약을 진행시
지적 재산권 및 제작권등을 용역업체와의 공동소유가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추가로 외주용역 관련 관리지침등이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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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진흥원 고승범연구원입니다.
연구개발성과물 중에 지적재산권과 제작권 등은 무형적 성과로서 소유권은 규정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즉 협약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인 경우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주업체의 경우 공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으로 협약으로 무형적 성과에 대한 소유권을 정하면 소유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정부출연금을 받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은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