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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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회의참석자 외부인 기준 |
|---|---|
| 작성자 | 서** |
| 등록일 | 2018-11-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회의비 집행시 외부인이 있어야 하는데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제의 공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도 주관기관의 회의시 외부인 참석자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의비 집행시 외부인이 있어야 하는데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제의 공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도 주관기관의 회의시 외부인 참석자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11-23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60 <사무용품비 및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비)> 사용방법
2.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외부기관(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 포함)과의 회의/세미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 사용,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1회/1인당 3만원 이하로 계상・사용
상기 회의비 사용방법에 따라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과의 회의비는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