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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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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회의참석자 외부인 기준
작성자 서**
등록일2018-11-2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회의비 집행시 외부인이 있어야 하는데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제의 공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도 주관기관의 회의시 외부인 참석자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11-23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60 <사무용품비 및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비)> 사용방법 2.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외부기관(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 포함)과의 회의/세미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 사용,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1회/1인당 3만원 이하로 계상・사용 상기 회의비 사용방법에 따라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과의 회의비는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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