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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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허등록관련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8-11-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을 수행중인 주관연구기관입니다.
특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특허 출원 및 등록, 특허와 관련된 비용은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로 집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동연구기관인 중소기업에서 올해(1차년도) 특허 출원을 하였습니다.
심사 후 등록하기까지 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기간이 2차년도와 3차년도 사이 일 것같습니다.
예를 들어, 2차년도에 간접비를 산정하였다가 3차년도에 심사가 끝나 간접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와
2차년도에 간접비를 산정하지 않았는데 2차년도에 심사가 끝나 등록을 해야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비 정산 매뉴얼/비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에서는 증액가능 여부만 나와있고 감액가능 여부는 나와있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1. 간접비를 산정하지 않았을 경우 특허 등록에 관한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간접비를 산정한 후 추후 비목별 연구개발비변경(간접비 감액)을 할 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을 수행중인 주관연구기관입니다.
특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특허 출원 및 등록, 특허와 관련된 비용은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로 집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동연구기관인 중소기업에서 올해(1차년도) 특허 출원을 하였습니다.
심사 후 등록하기까지 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기간이 2차년도와 3차년도 사이 일 것같습니다.
예를 들어, 2차년도에 간접비를 산정하였다가 3차년도에 심사가 끝나 간접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와
2차년도에 간접비를 산정하지 않았는데 2차년도에 심사가 끝나 등록을 해야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비 정산 매뉴얼/비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에서는 증액가능 여부만 나와있고 감액가능 여부는 나와있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1. 간접비를 산정하지 않았을 경우 특허 등록에 관한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간접비를 산정한 후 추후 비목별 연구개발비변경(간접비 감액)을 할 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11-22 |
|---|
1. 특허 출원 및 등록비는 간접비 용도이기 때문에 영리기관의 경우 당해연차 연구개발계획서에 반드시 성과활용지원비를 계상하셔야 집행 가능합니다.
2. 간접비는 당초 계획보다 증액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감액하여 직접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