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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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기사용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8-11-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본교에서 도시건축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기 사용료 관련하여, 교내 시설을 이용할경우 연구비에서 청구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분석료에 경우에는 연구활동비로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 기기사용료는 교내시설을 이용할 경우 연구비에서 청구가 어려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서진 드림
본교에서 도시건축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기 사용료 관련하여, 교내 시설을 이용할경우 연구비에서 청구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분석료에 경우에는 연구활동비로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 기기사용료는 교내시설을 이용할 경우 연구비에서 청구가 어려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서진 드림
답변
| 답변일자 | 2018-11-22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20 연구비 부당집행 공통기준
21.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기관에서 연구비 사용
상기 불인정기준에 따라 동일법인 내부거래는 불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