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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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회의장사용료 및 예산변경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8-11-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촉진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사업비 집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사업계획서 상 계상되어있지 않은 회의장사용료 혹인 인쇄비 등 집행 가능여부- 예전에 유선상으로는 계상되어있지 않더라도 집행 가능하다고 하였으나,한번더 확인 요청
2.연구활동비 내의 국외여비를 본 계획보다 적게 집행 /국외출장계획 취소인 경우 연구활동비 감액하여 연구과제추진비 증액 - 이와같이 모든 예산변경은 자체변경이고 따로 통보하지 않아도 되나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촉진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사업비 집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사업계획서 상 계상되어있지 않은 회의장사용료 혹인 인쇄비 등 집행 가능여부- 예전에 유선상으로는 계상되어있지 않더라도 집행 가능하다고 하였으나,한번더 확인 요청
2.연구활동비 내의 국외여비를 본 계획보다 적게 집행 /국외출장계획 취소인 경우 연구활동비 감액하여 연구과제추진비 증액 - 이와같이 모든 예산변경은 자체변경이고 따로 통보하지 않아도 되나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11-22 |
|---|
1. 연구활동비 예산 내에서 집행할 경우 별도 변경처리 없이 집행합니다. 단, 예산이 초과될 경우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세목전용 승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세목전용 승인 후 집행 가능합니다. 단, 연구과제추진비 세목 내 연구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 유지비는 계획서에 계상한 품목만 구입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두 경우 모두 자체변경이 가능한 건으로 별도 통보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