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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회의장사용료 및 예산변경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18-11-2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교통촉진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사업비 집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사업계획서 상 계상되어있지 않은 회의장사용료 혹인 인쇄비 등 집행 가능여부- 예전에 유선상으로는 계상되어있지 않더라도 집행 가능하다고 하였으나,한번더 확인 요청
2.연구활동비 내의 국외여비를 본 계획보다 적게 집행 /국외출장계획 취소인 경우 연구활동비 감액하여 연구과제추진비 증액 - 이와같이 모든 예산변경은 자체변경이고 따로 통보하지 않아도 되나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11-22
1. 연구활동비 예산 내에서 집행할 경우 별도 변경처리 없이 집행합니다. 단, 예산이 초과될 경우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세목전용 승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세목전용 승인 후 집행 가능합니다. 단, 연구과제추진비 세목 내 연구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 유지비는 계획서에 계상한 품목만 구입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두 경우 모두 자체변경이 가능한 건으로 별도 통보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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