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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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재료비 내 용역비 사용 문의 |
|---|---|
| 작성자 | 고** |
| 등록일 | 2018-11-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건설기술연구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최종년차로 1월 31일에 과제가 종료됩니다.
연구장비재료비에서 장비의 경우 2개월 전 구입이 완료되어야 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시작품제작이나 실험 용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연구관련으로 현재 시점에서 (3개월이 채 남지 않음) 실험용역을 줘도 되는지요?
저희가 최종년차로 1월 31일에 과제가 종료됩니다.
연구장비재료비에서 장비의 경우 2개월 전 구입이 완료되어야 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시작품제작이나 실험 용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연구관련으로 현재 시점에서 (3개월이 채 남지 않음) 실험용역을 줘도 되는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8-11-22 |
|---|
실험용역의 경우 연구기간 내 완료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