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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장비재료비 내 용역비 사용 문의
작성자 고**
등록일2018-11-2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건설기술연구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최종년차로 1월 31일에 과제가 종료됩니다.

연구장비재료비에서 장비의 경우 2개월 전 구입이 완료되어야 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시작품제작이나 실험 용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연구관련으로 현재 시점에서 (3개월이 채 남지 않음) 실험용역을 줘도 되는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11-22
실험용역의 경우 연구기간 내 완료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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